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 지연 및 적체 (문단 편집) === [[프랑스]] === [include(틀:관련 문서, top1=프랑스/사법)] ||<-3> '''프랑스의 재판신속성 지수'''[br]{{{-2 [[https://worldjusticeproject.org/rule-of-law-index/global|World Justice Project 참조]]}}} || || [[형사재판]]의 경우[*척도1 ] || 0.60점 || [[2022년]], 세계 26위 || || [[민사재판]]의 경우[*척도2 ] || 0.54점 || [[2022년]], 세계 36위 || 프랑스의 대법원 격인 [[프랑스 파기원|파기원]]은 형사부, 상사부, 사회부 그리고 3개의 민사부 총 6개의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으며, 각 재판부마다 수십 명의 법관을 두어 한국의 대법원보다 재판부의 수가 훨씬 많다. 당초 20세기 초까지 파기원은 민사부와 형사부의 두 재판부만으로 구성되었었으나 늘어나는 상고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1938년 사회보장 및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사회부가 추가되였고, 이후 재정 및 상사사건을 담당하는 상사부, 그리고 새로운 2개의 민사부가 추가되어 지금에 이른다. 그러나 상고심 판결의 통일성을 위해 더 이상의 조직의 양적 확장은 지양하여 사전심사부(formation restreinte) 설치, 재판부 합의체 구성원 수 축소, 재판연구관 확충 등 조직의 질적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. 또한, 민사사건에서 한국의 [[심리불속행]] 기각과 비슷한 이유불기재기각(rejet non spécialement motivé) 제도를 두고 있다.[* 파기원에는 매년 약 2만 건의 사건이 접수되고, 이 중 이유불기재로 기각되는 사건은 약 4-5000건으로 20% 정도라고 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